2024.05.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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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동 건다,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

지자체 의견수렴 후 가이드라인 5월 말 최종 확정, 금년 12월 선도사업 선정 추진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여 ’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➋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

 

➌ (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하도록 한다.

 

➍ (사업 추진방안)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토록 한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➎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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