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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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전KPS 퇴직자 특혜 논란 ...이대로 좋은가?

[ 뉴스패치 = 신재철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한전KPS 사옥 퇴직자 무상임대 사용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2021년 1월 19일 한전KPS 사옥 유치권행사를 취재하던 중 퇴직자가 사옥을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KPS 사옥담당자는 사옥건물에 퇴직자 예우 차원에 짐만 옮겨 놓았다고 하였으며 무상임대는 있을 수도 없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퇴직자 B씨는 한전KPS 사옥에 짐도 없으며 무상임대로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다.

 

“한전KPS 본사 관계자는 퇴직자 대상의 건물 무상임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전화 통화에서는 퇴직자 무상임대가 사실이라면 특혜가 맞다고” 말하였다.

한편, 한전KPS 사옥 담당자와 퇴직자 B씨가 사옥건물 무상임대를 부인하였지만, 취재결과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본사 담당자는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배임 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어기고 본인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임무를 맡긴 자의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동현 기자 pujung2@hanmail.net

신재철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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