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 신재철 기자 ] 지난 2021년 2월 4일자 한전KPS 퇴직자 무상임대 특혜논란 단독 보도하였으며, 한전KPS 퇴직자 동우회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재가 진행되면서 지난 5일 오전에 한전KPS 퇴직자 동우회에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집기류가 급하게 이사하는 모습이 공동취재단에 포착됐다. 인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목숨 걸고 버티고 있는데 한전KPS 퇴직자 예우차원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혜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특히 “한전KPS,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되었는데 누구를 위한 우수기관이냐며? 시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전KPS는 9일 공시에서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 이익이 작년보다 30.2% 감소한 135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1조3032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순이익은 871억원으로 43.2% 줄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6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1.2% 줄었다. 이 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4001억원과 183억원이었다. 구동현 기자 pujung2@hanmail.net 신재철 기자 shinpres
[ 뉴스패치 = 신재철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한전KPS 사옥 퇴직자 무상임대 사용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2021년 1월 19일 한전KPS 사옥 유치권행사를 취재하던 중 퇴직자가 사옥을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KPS 사옥담당자는 사옥건물에 퇴직자 예우 차원에 짐만 옮겨 놓았다고 하였으며 무상임대는 있을 수도 없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퇴직자 B씨는 한전KPS 사옥에 짐도 없으며 무상임대로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다. “한전KPS 본사 관계자는 퇴직자 대상의 건물 무상임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전화 통화에서는 퇴직자 무상임대가 사실이라면 특혜가 맞다고” 말하였다. 한편, 한전KPS 사옥 담당자와 퇴직자 B씨가 사옥건물 무상임대를 부인하였지만, 취재결과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본사 담당자는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배임 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어기고 본인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임무를 맡긴 자의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