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검색창 열기

스포츠일반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 더해,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환류하는 제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 중 기관 수입이 있거나 성과관리가 가능한 조직에 적용된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조사연구), 국립중앙과학관(문화),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 국립국제교육원(교육훈련), 자연휴양림관리소(시설관리) 등 4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임시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임시정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개선

 

⬩본부 중심 임시정원 운영(14명 이내)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현실적으로 임시정원

 

활용이 어려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시정원 운영 허용

 

→ 탄력적인 인력 운영 도모

 

 

○ 책임운영기관이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속한 결원 보충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 그간에는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을 운영하도록 해, 미운영 부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육아휴직자가 많아도 별도정원을 활용할 수 없어 기관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책임운영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를 별도정원으로 규정(기관장 훈령)하여, 그만큼 신규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아휴직자와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 운영기준) 최근 3년 5급이하 육아휴직 인력의 최대범위 내

 

 

현행

 

 

개선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되어,

 

부처 미운영 시 결원 보충에 애로

 

 

 

 

 

⬩본부와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운영토록 근거 마련

 

→ 신속한 결원보충으로 안정적 조직 운영

 

 

○ 의무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을 폐지(현행 80%)하여 공공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 경찰병원 등 국립병원 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은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부 임용할 수 있어, 보수 등 처우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의료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현행

 

 

개선

 

⬩의무직렬 정원의 80%까지 임기제 임용 가능

 

 

 

 

 

⬩의무직렬 정원의 100%까지 임기제 임용

 

가능토록 근거 규정 개정

 

→ 공공의료 분야에 민간 우수인력 확보

 

 

 

또한, 자율성 특례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지정된 기관도 적합성 진단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 기관규모, 기관장 직급, 업무 독립성 등 기관운영의 관리적 요소를 반영한 ‘운영 효율성 기준’ 신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 기관 본연의 사업목표에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기관의 고유사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성과가 높은 기관장에 대해 임기보장을 강화(임용연장 권고 규정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직원 성과급에 연계하는 등 평가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조직 운영권을 확대하여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