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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조세심판원은 ’24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서7076, 2024.3.11. (인용)

 

(관련규정) 종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5조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2.9. 개정시 이를 면세대상으로 변경했다.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는데,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1.1. 이후인 2022.5.27.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당초 기부채납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2021.1.1.) 이후에 이루어진 까닭에 도시철도시설이 영세율이 아닌 면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건설과정 중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이후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매입한 부분은 조특법 개정 이전이므로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특법 개정 이후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했으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이유에서 과거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다.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채납과 관련된 건설과정의 매입거래는 개정 조특법 시행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의 거래로서 이는 여전히 영세율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② 조심 2023중9825, 2024.1.11. (인용)

 

(관련규정)'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다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그 주택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청구주장) 청구인은 미등기된 무허가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이후 무허가주택과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된 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가 가능했음에도 미등기 상태로 무허가주택을 양도했으므로 그 부수토지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무허가주택과는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양도됐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억제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부수토지의 양도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③ 조심 2023방4294, 2024.2.6. (인용)

 

(관련규정)'지방세법'제110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의2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특례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의 국내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어, 자신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았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처제(배우자의 자매)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인의 처제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민법'상 “배우자의 형제ㆍ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주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에 해당하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의 처제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제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상기와 같은 ‘24년 1/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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