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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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제정추진현황업무보고회개최

[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들이 참 석한 가운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한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한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 소득 120% 이하의 전문 체육인(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약 7천8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체육활동 지속 기회 제 공과 재능기부로 경기도 체육발전 도모를 위해 연 150만원을 2회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과 시군 재정지원 사항 ▲체육인 기회 소 득의 지급대상·지급방법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으로 2024.1.11.~31.(20일간) 입법예고하고 향후 ‘24. 2월 임시회 조례 상정 추진 할 계획에 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제정추진현황업무보고회개최 ○ 체육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 인정 ○비인기 종목 선수의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으로 선수생활이 지속 보장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한분한분께 사전에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추진을 당부하고 체육인 들의 다양한 활동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비인기 종목 선수의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으로 선수 생활이 지속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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