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원주시는 지류 상품권 환전과 가맹점 결제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해당 가맹점 현장 조사 등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 확인 시 행정지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지며,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박명옥 경제진흥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가맹점주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